[만화]<로봇태권 V>감독 김청기씨 저작권 침해 손배소 승소

  • 입력 2001년 4월 17일 20시 0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만화영화 감독 김청기씨가 발표한 <로봇태권 V>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신진우씨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동일한 제목의 만화 영화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76년부터 90년경까지 제작한 만화영화 <로보트태권 V> 시리즈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상영돼 널리 알려졌는데 제목을 허가없이 만화영화에 사용하면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씨가 2000년 8월 자신이 만든 <로봇태권 V> 제명의 상표를 등록, 만화영화의 데모테이프, 선전광고물에 사용했다면서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

오현주<동아닷컴 기자>vividr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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