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76년부터 90년경까지 제작한 만화영화 <로보트태권 V> 시리즈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상영돼 널리 알려졌는데 제목을 허가없이 만화영화에 사용하면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씨가 2000년 8월 자신이 만든 <로봇태권 V> 제명의 상표를 등록, 만화영화의 데모테이프, 선전광고물에 사용했다면서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
오현주<동아닷컴 기자>vividr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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