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속-증여세 대상 크게 늘린다…與, 세법개정 추진

  • 입력 2001년 4월 17일 19시 24분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현행 세법상 제한적 열거주의로 돼있는 변칙증여 금지 규정을 고쳐 어떤 형식이든 증여와 상속이 이뤄지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완전한 포괄주의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4역회의에서 “열거주의로 할 경우 또 다른 변칙적 방법으로 탈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재벌 등의 신종 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인터넷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는 점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의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가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세법을 고쳐 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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