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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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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의 해제물량은 모두 935만7933주. 1528만주를 기록한 이달보다 593만주가 줄어들었다.
보호예수란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벤처금융 등은 보유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 증권회사가 이 주식을 대신 보관한다.
현대증권 류용석 애널리스트는 “대체로 대주주들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더라도 매각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 주식을 내다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해당 종목엔 악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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