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정위, 내달부터 사채광고 때 이자율 표시 실시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29분


5월부터 사채(私債)업자가 전단이나 신문을 통해 광고를 할 때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 비용 부담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로 유혹해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맹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 중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 “5월중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한 뒤 사금융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현재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 연체이자 관련 조항 등 56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금융 피해 유형별 소비자 행동 요령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작성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맹점 계약 체결 전에 필요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을 뿌려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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