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6 18:532001년 4월 1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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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차량 ①이 전방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차량 ②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다른 차량 ③과 충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 ①이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차량 ①은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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