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당신의 안전운전 상식은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53분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만일 차량 ①이 전방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차량 ②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다른 차량 ③과 충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 ①이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차량 ①은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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