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M&A펀드, 즉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3월말 개정, 시행된 증권투자회사법에 근거가 있다. 즉 기존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뜻이다. 법 개정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김재환사무관은 “사모M&A펀드는 투자자들이 직접 운용하거나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운용기관이 일임운용해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30억원이상 운용기관은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 일부 투자자문사를 말한다.
그러나 M&A팀을 보유한 증권사와 일선 M&A중개회사들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포트폴리오펀드를 굴리는 펀드매니저가 M&A펀드를 운용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M&A펀드의 구체적 등록기준을 4월말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M&A업계는 앞으로 자문형태로 사모M&A펀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M&A펀드를 전문가들이 수수료를 받고 조언을 해주는 구도인 셈. 이 경우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 M&A중개사 대표는 “M&A중개사들이 기존 운용사의 명의만 빌려 실제로는 운용을 총괄하는 파행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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