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전가땐 가맹점 취소…여신전문업 시행령 개정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41분


6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길 경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된다. 또 백화점 상품권 선불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 2조원 이상 신용카드사와 3000억원 이상인 신용금고는 사외이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떠넘기면 가맹점 계약해지〓카드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카드 가맹점의 횡포를 단속한다. 가맹점이 물어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가짜 매출전표를 만드는 행위 및 카드판매 거절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카드회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들켜 법원으로부터 형(刑)선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했다.

▽카드회사 만들기 어려워진다〓너도나도 신용카드업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요건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시행령에는 신용카드업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및 3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회사를 세울 수 있다. 카드사도 종금 보험 금고 등과 같은 조건으로 신설기준을 만들었다.

▽선불카드 발행한도 50만원으로 늘려〓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불카드 발행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또 신용카드사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여신(與信)전문사와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절반만큼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경우 LG 국민 외환카드 등 3개사, 금고는 한솔금고 등 10개사가 6월29일부터 사외이사를 꼭 둬야 한다.

▽합병금고에 출장소 신설 혜택〓금고의 자율합병과 금고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금고의 경우 피합병금고의 수만큼 영업구역 내에서 금고 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출장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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