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4월 13일 18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법인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 또는 할부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낸 뒤 30일 안에 이 세금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관할구청에 따로 납부토록 해 왔지만 내달 1일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