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파주시 주거지역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입력 2001년 4월 12일 19시 01분


경기 파주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에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숙박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에 공원이나 녹지가 있어 시야를 가릴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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