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전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한컴에게 PDF 솔루션 업체 JPD인터넷(대표 장수진)은 10일 한컴의 ‘EZ PDF’가 자사의 ‘한Q PDF’를 개작했다는 이유로 서울지검에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및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다.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컴은 지난 99년 12월에 자사와 2년 계약으로 ‘한Q PDF’의 총판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11월에 계약을 일방 파기하고 유사 제품인 ‘EZ PDF’를 만들어 내놓았다는 것.
또 한컴이 내놓은 ‘EZ PDF’는 자사 제품과 기능이 같을 뿐 아니라 소개 책자의 내용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정태동 마케팅 팀장은 “PDF 관련 프로그램인 아크로배트 5.0 출시로 시장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사 제품을 가지기 위해 계약을 파기한 것 같다”며 “저작권 위반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컴은 자사가 PDF 솔루션 자체가 범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솔루션 개발 업체 유니락스를 통해 만든 ‘EZ PDF’도 저작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Q PDF’의 총판으로 계약한 것이고 독점 계약도 아니므로 다른 업체와 계약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컴 관계자는 “JPD인터넷은 제품 개발 기한 등을 어기는 등 문제가 많았고 제품 품질도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었다”며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가 인터넷 훈민정음을 출시하기 전 한컴과 보라테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7차 심사가 진행 되고 있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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