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친척에게 금융기관 신용대출보증을 섰다. 친척이 빚을 못갚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았다. 며칠 전 법원 집행관이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채권자와 함께 잠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의 가전제품에 가압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보증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 집행한 것은 법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참관한 상태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화 한 통화면 직장에 있는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해도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