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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5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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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당초 16일 주총에서 호리에 행장을 비롯한 19명의 임원에게 60만3665주의 스톡옵션을 행사가격 6343.2원에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3월15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중지 중인 회사 주식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일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자산을 주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낮게 가격을 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제일은행이 주주총회에서 부여하려는 스톡옵션은 무효”라며 “정부 지분 46%의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에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15일 저녁 늦게까지 원활한 해결방법을 찾았으나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일단 주총을 연기하고 행사가격에 대해 추가협의를 벌이기로 했다”며 “연기된 주총일자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또 지난해 주총 때 제일은행이 임원 16명에게 스톡옵션 527만주(행사가격 5079.6원)를 나눠준 것도 무효화하기 위해 사법 행정적 조치를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에도 증권거래법 개정이 된 이후인 3월30일 주총에서 이 같은 스톡옵션 부여 결정을 내려 증권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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