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자6개銀 소액주주, 금융지주사 新株 액면가로 받는다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36분


지난해 완전 감자(減資) 처분을 받은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옛 소액주주는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유상증자할 때 액면가인 5000원으로 신주를 살 수 있다.

윤용로(尹庸老)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15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한빛, 서울, 광주, 제주, 경남, 평화 등 6개 감자은행의 옛 소액주주에 대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자은행 주식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액면가로 주고 신주인수권 배정비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1%까지만 인정해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신주인수권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 때 행사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다음달 2일 발족후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부여를 결의할 방침이다. 인수공고와 청약, 배정, 증자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약 한달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다음달 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과장은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거래소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액면가로 받더라도 소액주주들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쪽에서 상장후 주가수준을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다소 비관적이다. 백운(白雲) 삼성증권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는 초창기 은행이라 적정한 주가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유보적인 견해을 나타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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