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러브호텔 불허 정당"

  • 입력 2001년 3월 12일 18시 42분


러브호텔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주거지역 근처에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러브호텔을 짓거나 숙박용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러브호텔 주인 권모씨 등 2명이 “오피스텔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박시설로 쓰일 문제의 건물은 서쪽으로 폭 6m 가량의 도로를 경계로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돼 있는 준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다”며 “개별적인 건물 자체의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주변지역의 기능을 크게 해칠 경우 도시계획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동쪽을 바라보고 늘어선 숙박시설들이 러브호텔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건물까지 숙박시설로 변경하도록 허가할 경우 이를 필두로 곧 다른 러브호텔들이 반대편까지 가득 들어차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느낄 혐오감이나 수치심, 청소년들이 받을 정서적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악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해 6월 오피스텔 지하와 1층 등에 대해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축허가신청을 관악구청에 냈으나 교육상 피해가 커진다는 인근 주민 460여명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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