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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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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는 6일 “이사회를 열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집중투표제는 내년 주총에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용 요약▼ |
| - 담배인삼공사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의미 |
집중투표제는 표대결에서 대주주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투표방법으로 국내에선 98년 말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정관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상장법인의 78% 가량이 집중투표제 배제를 정관에 명문화했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도입 요구 지분을 3%에서 1%로 낮추었으며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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