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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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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는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메일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이 대량으로 메일을 발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단계 시범서비스는 기업이 대량으로 발송하는 메일을 차단한 후 다음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등록된 메일에 대하여만 전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어 2단계 시범서비스는 1단계 시범서비스를 통해 산정된 적정요금을 가상으로 부과하게 될 예정이다.다음의 기업 발신 대량 메일에 요금을 부과하는 정식서비스는 두 단계 시범서비스를 거쳐 하반기 중에 시작될 계획이다.
다음은 메일당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0-50원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의 이재웅 대표는 "이번 유료화작업으로 회사수익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업용 대량메일에 대한 유료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차단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앞으로 기업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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