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공항 활주로 폐자재 불법매립

  • 입력 2001년 3월 3일 01시 38분


국책사업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수공항 활주로 신설공사 구간에 폐건축자재 200여t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은 D건설이 활주로 개설구간에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인근 마을에서 철거한 폐건축자재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은 최근 중장비를 동원, 활주로 성토작업 현장 600여평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0여t의 건설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D건설은 설계상 토사나 직경 30㎝ 이하의 돌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활주로 건설 부지인 만큼 다른 구간보다 다짐공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인근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벽돌 목재 철근류를 섞어 성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감리자인 O사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공사 부실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리업체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지난해 10월 활주로 개설 구간의 가옥철거 작업을 마치고 폐건축자재를 완전히 청소한 뒤 사실 확인서를 감리사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활주로에 목재 등 건축폐기물을 넣고 매립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식돼 항공기 이착륙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된 폐건축자재를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공청은 여수공항에 2100m, 폭 45m의 활주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98년 12월 착공해 2002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여수〓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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