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구리 마구잡으면 벌금"

  • 입력 2001년 3월 2일 18시 32분


‘개구리알, 도롱뇽알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개구리나 도롱뇽 등의 수난기인 봄철을 맞아 서울시가 양서류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각급 학교에서 봄철에 어린이 자연학습용으로 개구리, 도롱뇽 등의 알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개구리들이 알을 낳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주요 지점을 파악해 도로 밑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개구리들이 도로를 건너다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시는 이를 위해 구파발 청계산 수락산 등 개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개구리 이동통로에 작은 터널 형태의 생태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관리종으로 지정했다”며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금개구리, 맹꽁이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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