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지방세 체납자 날벼락

  • 입력 2001년 2월 27일 21시 51분


부산시와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해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1만9000명에 대한 자료를 지난해 말 각 기초단체로부터 넘겨받아 신용카드사를 통해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체납자의 거래은행별로 예금잔액 조회를 해 25일까지 예금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5만5563명(체납액 698억원) 중 잔액이 확인된 체납자 6129명의 예금 49억원을 압류한 뒤 체납액 3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 중 잔액이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 3만여명에 대해서는 밀린 지방세를 낼 때까지 수시로 예금잔액을 조회해 압류하고 이미 계좌번호가 확보된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12만6000명(체납액 85억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압류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이번 은행계좌 조회 방식은 한 종류의 신용카드에만 적용돼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체납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체납자 중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신용카드사에 알려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기도 했다. 김모씨(37)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된 것을 알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방세 체납으로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해당 구청과 시에 항의했다.

또 박모씨(40)는 최근 모은행 폰뱅킹으로 사업 거래자에게 잔금을 송금하려다가 통장이 압류돼 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는 “세금을 안 낸 것은 잘못이지만 단 한번 세금을 안냈다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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