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계 문제" 코스닥기업 즉시 관리종목 지정

  • 입력 2001년 2월 23일 22시 57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이 회계감사 때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회계 처리에 문제있는 기업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고,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이 다음해에 ‘문제’ 판정을 받으면 시장 등록이 취소돼 퇴출됐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회계 부실 법인의 등록 취소 요건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강화한 코스닥 운영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측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회계 처리 전반이 문제라는 ‘부적정’ 또는 자료 미흡 등으로 의견낼 수 없다는 ‘의견 거절’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회계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부실기업 즉, 자본 잠식된 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수준으로 강화된 ‘상장 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실회계 기업이 퇴출되는데 걸리는 최단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전에는 부실한 회계 처리가 3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제는 부실 회계 처리가 발생한 첫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다음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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