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회 예결위-법사위 가보니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31분


▼예결위▼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심의와 총액계상사업의 지역별 배정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안기부 돈 1197억원이 안기부의 불용액과 이자라는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예산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준다”며 국정원 예결산 심의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같은 당 권기술(權琪述)의원은 “국고에 반납해야 할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결산서를 위 변조해 국회 결산심의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창(李在昌)의원은 “2001년 총액계상예산사업 중 지난해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특정지역의 사업 6개에 40억∼100억여원이 대거 배정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은 “기밀 정보활동비가 주축인 국정원 예산의 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나왔던 특정지역 편중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고 받아쳤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올해 초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의 자격 시비로 정회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김문수(金文洙)의원 등은 “민주당 몫으로 선출된 장위원장의 당적이 자민련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재선출을 요구했고,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당적 변경이 직무수행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맞서 회의는 한 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법사위▼

여야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옛 안기부의 예산불용액 조성 과정 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의 설명대로 안기부가 불용액과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전임자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91∼95년 사이에 불용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이 당시 안기부장 또는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하에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법통(法統)상 현재의 국정원장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는 지금의 국정원장과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안기부 예산을 빼 썼다는 것만으로 횡령 혐의는 확인된 것이며, 부족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메웠는지 여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김현철(金賢哲)씨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며 ‘장물’을 분배받아 사용한 정치인들도 당연히 장물취득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 서두에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이 “DJ 비자금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데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가신 출신인 자민련 배기선(裵基善)의원이 “깽판을 치겠다는 거냐”고 맞받아 한때 분위기가 험악했다.

<김정훈·선대인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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