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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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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종전 대출을 갚을 만하다.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다.
만일 A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연 10%로 대출받고 있다면 연 7∼8%대인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로 바꾸면 연 1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단, 전제조건은 저당권설정비를 면제해주는 금융기관을 선택했을 경우다. 설정비가 면제되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비용 때문에 경비절감폭이 크지 않다. 요즘 대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신규대출에 대해 설정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그 역시 부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잔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상환액의 1% 정도를 내는 만큼 대출을 옮길 때는 대출금리 차가 최저 1% 이상 나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고금리로 빌린 대출이 있을 경우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금융기관은 고금리대출을 갚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에게 당일 중으로 저당권설정을 의뢰하고 즉시 대출을 해줘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대출금을 갚으면 바로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의 상환은 그것으로 끝이다.
또 같은 은행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은행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경쟁이 극심한 만큼 고금리 상품을 같은 은행의 CD연동대출로 바꿔달라고 하면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한미은행 재테크팀 이건홍팀장)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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