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보안법 개정 保·革대결

  • 입력 2001년 2월 15일 19시 59분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보―혁(保―革) 대결이 재연됐다. 개정론자들은 ‘인권침해 소지’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개정불가론자들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먼저 송석찬(宋錫贊·자민련)의원이 나서 “당론이란 게 있지만 의원별로 현저한 시각차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반민주 악법으로 악용돼온 보안법은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당론에 반하는 소신을 밝혔다.

설훈(薛勳·민주당)의원도 “보안법은 냉전의 산물”이라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결단’을 촉구했고, 정범구(鄭範九·민주당)의원은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고, 유엔과 미국 등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검사출신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은 “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국가안보의 상징”이라며 “보안법 개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의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의원도 “보안법이 없어지거나 핵심내용이 변질되면 인공기를 흔들면서 광화문 네거리를 활보하고 좌우익이 충돌하여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도대체 왜 서두르고 누구를 위해 개정한단 말이냐”고 물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의 안보현실과 남북관계의 진전, 각계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개정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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