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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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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소장에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납 유류 공급계약 입찰 당시 5개 정유사 이사진과 실무진들이 낙찰예정업체와 입찰가, 들러리업체의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해 그대로 지킨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유사들은 국방부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몫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이 같은 불법공동행위를 적발, 이들에게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검찰도 정유사 임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각 법인도 벌금 5000만∼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