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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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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회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던 채권단의 계획이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부신 채권단에 따르면 한부신이 입주 예정자의 분양대금을 주택은행에 예치해 놓았으나 주택은행은 한부신 부도 직후 이 예금을 대출액 130억원 중 22억원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종금은 대출금 172억원 전액을 한부신이 예금해 둔 분양대금과 상계처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부신이 부도가 나자 양 기관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자동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가장 손쉬운 예대상계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갔다”며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채권회수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양종금과 주택은행 등이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 채권 회수 유예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채권회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일단 채권회수를 유예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 분양자와 시공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예금을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한부신 등에서 인출할 수 없는 데다 6개월 뒤에 정리하는 것과 지금 정리하는 것의 차이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부신 채권단은 12일 오후 채권단회의를 열어 채권회수 유예를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을 설득한다는 전제로 워크아웃 중단 및 6개월간 채권회수 유예를 결의했다.
외환은행 주원태 상무는 “일주일간 동양종금 등 극소수 금융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겠지만 끝내 거부한다면 다시 채권단회의를 열어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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