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순명/개인정보도 필요할땐 공개해야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44분


현재 범죄예방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이사간 뒤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하자. 전화국이나 통신회사에서는 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해 일부러 전화번호를 바꾸고 달아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려면 사업자의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 주소를 알아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개인정보유출을 금지한 법조항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조 순 명(경기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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