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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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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한국은 가축의 질병에 관한 국제공식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상 광우병 비발생국가가 아니라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적 비발생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OIE는 광우병과 관련해 세계 각 나라와 지역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중 1등급이 청정국가로 인정받는 ‘비발생국’이다. 호주 핀란드 스웨덴 등이 1등급에 속한다. 2등급은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적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이다.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
3등급은 ‘자생적 발생이 1건 이상 보고된 잠정적 비발생국’, 4등급은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100만마리당 1∼100건 미만) 국가’, 5등급은 ‘발생이 많은(100만마리당 100건 이상) 국가’다.
1등급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소 등 반추(되새김)동물류의 육골분이나 지방을 급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7년 이상 일정조건(200만마리당 195마리 등)의 검사를 통해 비발생을 인정받아야 하며 △국가내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 관련 모든 동물의 역학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TSE는 소의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밍크의 뇌증 등 변형 단백질(프리온)로 일어나는 유사질병의 통칭이다.
한국은 96년부터 5년간 소 3043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청정국가’에 한 걸음 다가선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에 소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됐다면 5년간의 역학조사는 물거품이 되고 지금부터 새로 8년 동안 동물성 사료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1등급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OIE의 조건도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청정국가로 단정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 이외의 TSE 발생동물이 방치된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TSE 발생이 보고된 동물은 소 양 밍크 사슴 고양이와 스컹크 너구리 등 야생동물. 농림부는 지금까지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을 뿐 다른 동물에 대한 TSE검사는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내에는 양이 1만마리 정도밖에 없어 큰 문제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올해부터 양과 구조가 비슷한 흑염소에 대해 검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교수는 “미국은 소 광우병의 원인이 된 양의 스크래피가 계속 발생하고 죽은 양을 먹은 야생동물에서도 TSE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 역시 1등급 청정국가가 아니며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나 부산물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우교수는 또 “지금부터라도 소 이외에 염소 양 사슴 야생동물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박용호교수도 “자연적으로 TSE가 나타나는 동물과 그 부산물로 만들어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조사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