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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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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대기업이나 수입 제품을 구매한 분야의 물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도록 자치구 등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산업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각종 발주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중소기업의 입찰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정상품 및 특수규격 지정이나 자재 요건 등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인 경우에는 분리발주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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