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경제 파장클땐 부실 금융기관 살린다

  • 입력 2001년 2월 1일 18시 50분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문을 닫을 경우 국민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살려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 원칙은 공적자금이 가장 덜 드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 다만 이 원칙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거래 대상이 많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고수한 공적자금 최소 비용 원칙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별도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맺어야 하는 부실기업 범위는 워크아웃, 화의, 회사정리기업 중 금융기관 빚이 500억원을 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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