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 원칙은 공적자금이 가장 덜 드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 다만 이 원칙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거래 대상이 많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고수한 공적자금 최소 비용 원칙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별도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맺어야 하는 부실기업 범위는 워크아웃, 화의, 회사정리기업 중 금융기관 빚이 500억원을 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