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매달 퇴출점검…"기준미달땐 즉시 퇴출" 검토

  • 입력 2001년 1월 19일 19시 24분


앞으로 부실기업에 대해 매달 퇴출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그 즉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당초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6개월마다 퇴출기업을 가릴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해마다 두 차례만 부실기업 퇴출이 이뤄져 상시 퇴출이라는 의미를 살릴 수 없다"며 "감독 규정을 바꿔 매달 퇴출 점검을 실시하고 즉각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3 조치 당시 '회생가능'으로 분류됐더라도 숨겨진 부실이나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권은행단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든 상시 퇴출기준을 각 기업들의 반기 및 온기 결산보고서에 적용시켜 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내고 퇴출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에 달하는 기업들도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고 집중적인 신용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퇴출조치가 이뤄질때 채권은행들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강구중이다.

<이훈 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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