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양식어 동사 보상규정 없어

  • 입력 2001년 1월 19일 01시 38분


양식 물고기가 얼어 죽었다면 ‘자연재해’로 봐야할까 아니면 ‘어민책임’으로 돌려야 할까.

최근 혹한으로 전남 신안 영광 무안군 등 서남해안 양식장에서 수백t에 달하는 물고기가 얼어죽자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18일 현재 혹한으로 얼어죽은 양식 물고기는 숭어 810여t과 농어 40여t 등 모두 850여t이며 피해액은 48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겨울철 기온변화에 따른 피해는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다.

99년 12월경 신안과 함평지역 김양식 어민들은 고수온과 잦은 안개 등 이상난동으로 28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여수와 완도지역 가두리 양식어민 440여명은 돔 민어 조기 등 양식 물고기 660여만 마리가 저수온으로 떼죽음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해 돔에 대해 보상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돔에 대한 보상사례를 근거로 이번에 죽은 숭어와 농어 등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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