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솜방망이 처벌 불법건축 부추겨"

  • 입력 2001년 1월 16일 00시 03분


불법건축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불법건축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99년 부산지역 16개 구 군에서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6285건 77억19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을 처음으로 부과한 92년 547건 6억8200만원에 비해 무려 11배나 늘었다.

시는 또 지난해 3분기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474건 71억400만원이었으며 아직까지 집계가 끝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전체 부과실적은 7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행강제금이란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어긴 무허가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92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데다(표준시가의 100분의 20∼100분의 2)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선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92년 77.6%이던 것이 95년에는 40%대로 떨어졌고 99년에는 30%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산지역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3만2481건 409억6800만원 가운데 무려 64%가량인 1만6808건 261억2800만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최근 건축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위반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조경의무면적 위반 등 위반내용이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3회로 줄이고 감면혜택까지 줘 불법건축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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