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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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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돈가스, 게맛살 등 냉동식품을 비롯해 유통기한이 지난 비스킷, 전자레인지용 치킨, 족발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중구 신당동 G백화점 신당마트점, 중랑구 망우동 H마트 등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시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많게는 3개월이상 지난 식품까지 판매하는 등 대형유통업소의 유통기한별 제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점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