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약품을 쓰므로 비싸다고 했다. 보호자에게 비싼 약품을 써야 한다고 미리 상의했어야 한다고 본다. 말 한마디 없이 비싼 약품을 쓰고 치료비를 요구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치과에 가서 물었더니 간호사들도 치과원장이 비싼 약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야 치료비가 얼마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고객은 치과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받고 달라는 대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것인가.
만일 너무 비싸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황 명 렬(YOL10@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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