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8000억 돌파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31분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이 발매 2주일만에 판매고가 8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근로자주식저축은 27일 현재 86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식 계좌로는 5만2856계좌가 새로 개설되면서 8057억원이 들어왔고 수익증권 계좌로도 4328계좌에 605억원이 입금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연말 소득공제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판매고가 이처럼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2001년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식상품이다. 올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는 주식보유비율을 연 평균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투자금액의 5%에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주식을 평잔으로 30% 이상 유지하다가 주가가 하락해 30%에 미달하더라도 30%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려면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중 하나를 준비해 가까운 증권사나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된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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