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원구청 토요전일근무 확대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9시 00분


서울 노원구청은 여권과와 동사무소 등 일부 민원처리 부서에서만 시행해온 ‘토요전일 근무제’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부서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들은 토요격주 휴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토요전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내 구청은 종로 용산 성동 강남 관악 구로구를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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