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승합차 보험료 자유화…7~10인승 내년 1월부터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36분


내달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이에 따라 승합차에도 가족운전한정 특별약관이 새롭게 적용되고 연령별,성별,사용 용도,주행 거리 등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 제한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의 보험료가 자유화된다고 밝혔다.따라서 내달 2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보험사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 자유화 대상이 되는 승합차는 그레이스 스타렉스 싼타모 갤로퍼 트라제(이상 현대)베스트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이상 기아) 바네트 이스타나 무쏘 레조 코란도(이상 대우) 등 7∼10인승 차량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카렌스를 갖고 있는 35세 남자 운전자가 모든 보상 종목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어느 보험회사든 보험료가 약 79만원이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69만∼79만원(가족한정특약 가입시)또는 82만∼94만원(기본계약시)으로 달라진다.

또 같은 회사내에서도 가족운전한정 특별약관의 가입여부와 사용 용도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30,40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종전보다 5% 가량 싸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기본계약으로 가입하는 20대 계약자의 경우는 10% 이상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말 현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승합차는 모두 78만702대였으며 10월말 현재 승합차 등록대수는 81만7381대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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