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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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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이해 관계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열리는 공청회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을 비롯해 도시계획세 등으로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시개발채권을 발행,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은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이전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한 것으로 주민들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지구 또는 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지역 1만㎡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