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고계세요]안목(眼目)치수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45분


1∼2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안목(眼目)치수’가 있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외벽의 안쪽을 기준으로 삼는 것. 집안 방과 방 사이의 벽은 안목치수와 관계없다. 과거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따라서 외벽 두께(단열재 포함 26㎝ 가량)의 절반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전체 평수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벽체 안쪽만 전용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3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안목치수는 98년8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다.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안목치수를 적용했다’고 떠벌리는 것은 업체들의 생색내기용인 셈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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