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임 대표가 증권사 직원 등 4명과 짜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허수매수주문 873회, 고가매수주문 1205회, 통정.가장 매매주문 571회 등 2649회(3699만주)의 시세조종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공모자들에게 시세조종을 위해 자사 주식 40만주(액면분할후 수량)를 빌려주고 시세조종 대가로 957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올 1월에는 시세조종 등 공모과정에서 인터넷사업 진출,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 미공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했고 나머지 4명은 이들 정보를 이용해 3억763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대표는 이밖에 2개의 차명계좌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상황 4회 및 대량보유 변동사항 12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세조종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임 대표, 전흥식 전 S증권 대리, 민영기 전 S증권 차장, 일반투자자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모씨(C증권 K지점장)와 배모씨(A증권 Y지점 차장)는 검찰에 통보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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