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市 도시계획조례 확정

  • 입력 2000년 12월 18일 23시 16분


앞으로 대전시내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종전보다 건축면적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

대전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를 18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축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내 경관지구의 경우 △자연경관 △호국경관 △길목경관 △시가지 경관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진다.

또 개발촉진지구는 △도심활성화 △물류유통 △전문단지 △업무활동 △첨단기술 등 9개 지구로 세분화해 했다. 특히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크게 낮춰 제한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250∼150%로 낮추어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한 경우 4층 이상의 건축이 제한되고 주거지역에 단독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도 용적률은 현재 350%에서 250∼200%로 축소된다.

녹지지역의 용적률도 보전녹지지구는 80%에서 60%로, 생산녹지지구는 20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밖에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안도 주민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청회와 공람 등을 제도화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의 세부적 사항을 자치단체로 위임한 이후 처음 발표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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