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사株 멋대로 소각 못한다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32분


앞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여 마음대로 소각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 매입 목적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은 상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그동안 회사들이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주가 안정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 임의로 소각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것.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 상승의 효과는 있지만 소각을 위한 주식 매입이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자사주 소각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정한대로 △임의소각인 경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 뒤 소각에 동의하는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강제 소각인 경우 주주의 지분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자사주 매입후 소각시에는 증권거래소에 분명한 목적을 공시하고 그 즉시 소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은 주식을 소각하지 못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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