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등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분양면적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개념. 전용면적에
계단 승강기 복도 등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합친 것으로 ‘평형’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32평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보통 25.7평. 나머지 6.3평은 공용부분 면적으로 보면 된다.입주자 입장에선 같은 평형이라면 당연히 전용면적이 넓은 게 좋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보다 인기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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