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상한가]김일두 무료변론 1만여회

  • 입력 2000년 12월 8일 20시 35분


"육법전서 줄줄 외운다고 변호사됩니까"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김일두 변호사는 돈만 따라다니는 변호사를 보면 못마땅하다.

77세 고령인 김씨는 무료변론을 맡으면 신이 난다. 10년간 법정과 구치소를 뛰어다니며 돈받지 않고 변론한 것이 무려 1만5000건.

93년 당직변호사제 도입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던 그는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운용이 되질 않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수사에 방해만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출신으로 73년 서울지검장, 77년 대검차장을 지낸 뒤 81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92년 살인 누명을 쓴 우유배달원의 무료변론을 맡아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고문과 가혹행위가 사라졌다고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인권이 녹아들어가야 합니다."

10일은 제52회 세계인권의 날. 인권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노변호사의 다리품을 덜어주자.

안병률/동아닷컴기자 mok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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