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 8시23분부터 동아건설에 대해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했거나 급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급증해 일단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며 "동아건설이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해오면 답변후 1시간 뒤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의 기한은 8일까지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동아건설의 상한가 매수잔량은 700만주를 상회하고 있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d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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