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A2면 ‘선거사범 또 솜방망이 처벌’기사를 읽고 쓴다. 4·13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의원 대부분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수십명의 의원 중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그나마 처벌된 의원도 광복절 사면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는 마치 공식처럼 자리잡았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으나 마찬가지였다. 그릇된 정치행태와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신 있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