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가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 제한

  • 입력 2000년 12월 3일 20시 47분


늦어도 이달 말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 허가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진다.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이미 재건축 허가를 받은 고층아파트라도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구청 또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에 우뚝 서 경관을 해치고 일조권 시비 등을 일으켜온 ‘나 홀로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나 홀로 아파트 규제 방안’을 마련, 조만간 일선구청에 시달하고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과 같은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4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1만㎡ 이하일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했다.

또 주택가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사업승인 전 도로, 상하수도, 일조권 침해 등을 검토하고 ‘구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조언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현행 10가구에서 20가구로 상향조정하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은 현행 300%에서 250%로 낮추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키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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