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담배꽁초 버리는 택시 '표적감시'

  • 입력 2000년 12월 2일 00시 19분


경남 밀양과 마산 창원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사들은 담배꽁초를 버릴 때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 비디오 카메라를 소지하고 담배꽁초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적발,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프로 신고자’들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시에 사는 김모씨(35)는 최근 한달 동안 택시운전사들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 295건을 비디오로 촬영해 밀양시청에 제출했다.

밀양시는 김씨가 제출한 테이프를 분석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200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건당 5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에서 지급키로 했다.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이와 같은 금액인 5만원씩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의 절반정도로 정해 두었으나 밀양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마산시에서는 이모씨(40)가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150건을, 창원시에서는 또다른 이모씨(33)가 100여건을 각각 신고해 각 자치단체의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건당 3만∼5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이에앞서 올 7월에는 울산의 김모씨(28)가 택시운전사들의 담배꽁초 불법투기 장면 236건을 신고해 관심을 모았다.

택시가 ‘프로 신고자’의 주 목표가 되는 것은 비디오로 차량번호와 함께 촬영할 경우 일반 보행자 등에 비해 인적사항 확인이 쉬운데다 택시운전사들이 차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피운뒤 무심코 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경남도 김현(金顯)환경관리과장은 “일부에서 ‘직업적인 신고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크고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적지 않아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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