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명퇴자 재취업 보장 담배인삼公 편법 감원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36분


담배인삼공사가 공기업혁신 계획에 따라 정규직 사원을 감원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1년 뒤 우선 재취업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감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공사측은 현재 5057명인 정규직 사원을 연말까지 정부에 약속한 대로 4500명으로 줄이기 위해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508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측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자 노사협의를 거쳐 20일 이사회를 연 뒤 명예퇴직관련 특례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원들은 1년 뒤부터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재취업시킨다고 약속했다.

또 명예퇴직자가 본인 대신 자녀의 취업을 희망할 경우 내년 12월부터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준 뒤 고용상황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공사측은 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공식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으로 1000만∼6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복직시는 반납)도 했다.

공사측은 이날 “명예퇴직자 전원이 아니라 부부사원 등 일부에만 재취업약속을 했다”며 이 사실을 숨기려다 뒤늦게 번복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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