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근로자주식저축 5% 세액공제…내달 시행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44분


정부와 여당은 증시활성화를 위해 ‘부활’하기로 한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다음달 중 시행키로 합의했다.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증권사 주식저축 △투신사 수익증권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 △은행 신탁상품 등이며 세액공제율은 정부원안대로 5%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저축은 급여에 관계없이 봉급을 받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저축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납입방식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가입자가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경우 저축액의 30% 이상(평균잔액 기준)을 반드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상품은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다음달에 도입되면 가입자는 내년 1월의 올해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최고 1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 2002년 1월에 이뤄지는 내년분 연말정산 때도 최고 15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는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증시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인당 저축한도를 과거 두차례 시행 때보다 크게 늘리고 급여제한을 없앴으며 투자대상을 뮤추얼펀드와 은행신탁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며 “2조∼3조원의 신규자금이 증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 등 4개 부실종금사가 통합해 출범하는 하나로종금의 영업을 다음달 초 시작하도록 했다.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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